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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년]]에 일어난 [[루터]]의 서방교회 종교개혁운동은 개혁 찬성파의 종교 개혁 운동에 따라 기존 서방 교회의 제도와 가르침이 왜곡된 교회제도로 보는 교회와 새로운 교회들이 교파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개혁 찬성파은 크게 [[루터]]를 중심으로하는 온건 개혁파, 즉 '''개선주의자'''와 [[츠빙글리]]를 잇는 [[칼뱅]]을 중심으로 하는 급진 개혁파, 즉 '''재건주의자'''의 두 양상이 개신교내에서 나타나 교단을 형성하는 기준이 되었다.
 
개선주의 성향의 교회, 루터는 당시 교회를서방교회 내부에서 기독교답지 않은 것을 제거하고 개선하여 복음을 강화하는 개선적인 종교개혁사상을 지녔다. 칼뱅 역시 초기에는 루터와 유사하였으나 점차 서방교회의 제도를 복음 위에서 재건해야다시 세워야 하는한다는 재건적인 종교개혁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개선주의''' 즉 흔히 개신교 [[공교회주의]] 또는 [[보편교회주의]]라 하며, [[초대교회]]와 12세기까지의 [[공교회]](보편교회)의 제도와 사상을 보전하고 활용하고, 공교회의 사상에 따라 왜곡된 [[서방교회]]의 교황주의와 부조리를 제거하는 [[기독교]]의 방향을 따르는 교단들이다. [[독일]]과 [[유럽]]의 [[루터파]]교회와 영국의 [[성공회]], [[감리교회]], [[구세군]]교회, [[성결교회]] 일부와 [[오순절교회]] 일부가 이에 해당하며, 복음에 따르는 [[공교회]]와 [[서방교회]]의 전통을 존중하며, 대부분 감독제를 시행하여 감독(주교)과 [[목사]](사제)의 직제와 전통적인 자격으로서 성직으로 목사를 보며, 적용의 범위는 다르나 교회는 감독의 파송으로 시작된다고 보는 초대교회의 사상을 따른다. 모든 교인이 동등하다는 만인제사장설을 따르며, 이는 모든 이들이 제사장과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동등한 교인을 의미하는 것이나, 모든 신도가 목사라는 의미는 아니다. 개선주의, 즉 공교회주의의 성직자 이해는 마치 동일한 권리를 가진 국민이지만 '판사'는 일정 훈련 과정을 거쳐 임명을 받고 특정한 자격[[면허]](변호사 자격면허) 자격을 지녀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재건주의''' 즉 흔히 [[개혁주의]]라 하며, 16세기 새롭게 기존 교회와서방교회와 달리 [[초대교회]]의 사상으로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혁대상이 사방교회서방교회 교황주의나 부조리한 제도, 관습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초대교회까지초대교회의 거슬러 올라가사상과 4세기~8세기 경까지의 신학사상을 중심으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유럽의 [[개혁교회]], [[장로교회]], [[회중교회]], [[침례교회]], [[오순절교회]] 일부가 이에 해당하며, [[목사]]와 교인은 동등한 자격을 지닌다고 보았고, [[장로]]를 선발하여 이 중에 한 명을 목사가 되게 하거나 장로를 목사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만인제사장설을 문자대로 따라 모든 교인이 제사장의 자젹을 지닌 것으로 이해한다. 재건주의 내에서도 '급진'와 '온건'한 교단이 있다. 개혁교회, 장로교회, 오순절교회 교파 등이 온건한 재건주의 범주에 있다. 이들은 장로들을 세워 그 중에서 한 명을 목사로 세우는 원로주의 구조를 형성한다. 침례교회, 회중교회, 그리스도교회 교파 등이 재건에 급진적 사상을 지녔다. 이들은 한 명의 장로만 세우고, 그가 목사 역할을 하도록 하는 회중주의 구조를 지닌다. 재건주의 교회의 성직자 이해는 마치 어느 조직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여러 이유로 '조직대표'가 되었다가 임기를 마치면 다시 조직 구성원이 되는 것과 유사하다.
 
개선주의나 재건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교회는 교회에 대한 이해일 뿐이며, 현재 거의 모든 교파의 교회는 교회내에서 목사 예비자로 인정 받은 4년제 학사 학위를 지닌 사람이 3년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훈련을 받고 목사로서 안수 받는 성직과정을 지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