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인권활동가):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24번째 줄:
== 병역거부 ==
그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동성애자를 정신병으로 취급하고 동성애자들을 처벌하는 조항 폐지, 수정을 촉구하였다. 2004년-2005년에는 군형법 92조 계간조항(동성애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조항)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신체검사에 저항하여 병역을 거부하였다.
Amnesty International 은 임태훈의 구금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그의 석방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보석을 기각하였고, 재판장 최종두는 법이 보장하는 최후진술을 중단시키고 교도관을 동원하여 임태훈을 법정에서 끌어냈다. 당시 변호인 진선미는 피고인과의 협의할 시간을 요청하였으나 최종두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되었고, 1년 4개월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났다. Amnesty International 은[[국제앰네스티]]는 구금된 임태훈을 양심수로 선정하고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임태훈은 구금된 기간동안 전세계에서 약 5000 여통의 편지를 받았다. 가석방 중이던 2005년 광복절에 노무현 대통령 명에 의해 특별사면 되었다.
 
== 군인권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