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정치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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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의정부시에 위치한 [[신흥학원 (신흥대학)|학교법인 신흥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자금 등 8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자신의 처남이자 학교의 사무국장인 박 모씨는 강성종 의원의 지시로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0년 8월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f>[http{{웹 인용|url=https://appnews.yonhapnewsnaver.co.krcom/YNAmain/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read.aspxnhn?contents_idmode=LSD&mid=sec&oid=001&aid=0004598619&sid1=001|제목=AKR20100810164700004 `교비 78억 횡령' 강성종 영장 청구(종합)]{{깨진 링크|url언어=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contents_idko|확인날짜=AKR20100810164700004 2019-11-14}}, 연합뉴스, 2010년 8월 10일.</ref> 민주당은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체포요구된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상정을 막기 위해 [[방탄국회]]를 여는 방법으로 회기중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8040003425&code=940301 법원, 강성종 의원 학교 돈 횡령 인정], 경향신문, 2010년 8월 4일.</ref> [[2010년]] [[9월 2일]], [[대한민국 국회]]는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총투표자는 234명 가운데 찬성 131표, 반대 95표, 무효 4표, 기권 4표로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ref>{{웹 인용|url=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223|제목=[속보]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언어=ko|확인날짜=2019-11-12}}</ref> 2012년 5월 11일 의원직이 상실됐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20511101834632&p=donga ‘교비 횡령’ 강성종 집유 확정… 임기 21일 남기고 의원직 상실] 동아일보 최창봉 기자 2012.05.11</ref>
 
== 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