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교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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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교육==
의무교육은 보통교육의무와 직업교육 의무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6세에서9세에서 9년8년 동안 모든 국민에게, 후자는 보통교육 의무를 수료한 후에 전일제학교(全日制學校)에 진학하는 학생 내지는 18세까지의20세까지의 근로청소년에 대하여, 3년 간의 '주간정시제(주 1-2일)' 의무로서 과하여지고 있다. 직업교육의무는 직업학교에서 이행하는데, 이 제도는 독일을 비롯한 독일어권([[스위스]]·[[오스트리아]])에서 볼 수 있는 교육제도상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보통교육의무 이외에 직업교육이 의무화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인 1939년의 일이다. 이 직업학교는 국민의 거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층이 매우 광범한 것이며, 독일의 뛰어난 과학기술 수준을 지탱하는 광대한 저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