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27번째 줄:
== 처우 ==
=== 노동권 ===
청원경찰법은 ‘국가공무원법’ 66조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노조가입이나 집단행동을 금지해왔다엄금해왔다. 청목회는 ‘공무원처럼 확실한 신분보장도 받지 못하고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법에 의해 노조가입에 일부 제한을 받는 현실이 부당하다’며부당하다.’며 단체교섭권 인정을 주장해왔다.<ref>[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1108000321] 청원경찰 십시일반 로비, 얼마나 푸대접을 받았으면 《헤럴드경제》2010년 11월 8일 박수진 기자</ref>
 
== 사건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