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문서 등재 기준 (인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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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Q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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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인한 비로그인 편집 관련해선 특삭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대한민국 인재상 자체는 저명한 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인재상을 배제하면 신문기사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하게 되는 기존의 형식으로 문서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문기사의 경우 대한민국 인재상의 경우엔 수상을 할 만한 업적이 있어서 수상하는 것이므로, 수상을 하고 나면 지역지를 기본으로 업적에 관한 여러 기사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사:Sotiale|Sotiale]] ([[사토:Sotiale|토론]]) 2019년 11월 2일 (토) 21:32 (KST)
::: 위 인물의 경우 수상 목록 이외에 특별히 무슨 업적이 있어 그 상을 수상했는 지는 언론에선 그리 언급이 없네요. 물론 시상 주체가 어딘가에 시상의 이유를 써 놓았다면 그게 근거라 되겠습니다만, 그냥 상을 받은 목록에 있는 것 만으론 저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사:Jjw|Jjw]] ([[사토:Jjw|토론]]) 2019년 11월 3일 (일) 02:39 (KST)
:상을 받았으면서 동시에 그사람의 업적을 소개한 독립적인 기사가 있는 경우(언론에서 상을 시상했고, 해당 언론에서 소개한 경우는 제외)에는 인정을 해할것으로 봅니다. --[[사:HOQ|HOQ]] ([[사토:HOQ|토론]]) 2019년 11월 23일 (토) 13:40 (KST)
== 군인 등재 기준 ==
장성급 장교 이상은 모두 포함, 그 외 공적이 있거나 할 경우 등재 가능하다고 보완을 해야 할 것 같네요 . --[[사:HOQ|HOQ]] ([[사토:HOQ|토론]]) 2019년 11월 23일 (토) 13:40 (KST)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정치인 기준 보완 ==
대한민국의 경우 5.16 이전에는 시읍면자치제를 채택했으나,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당시의 읍면장과 시읍면의회의원은 현재로서는 지나치게 오래되었고, 정보도 없고, 인구 규모도 너무 작아 등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해 이들을 등재한다면 우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 제도 사실상 동결 이후 시도, 시군이 지자체였고, 이 당시의 공무원은 '시도지사' 와 부특직할시장, 부지사도 포함을 등재대상으로 삼는데는 다른 사용자들의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 동결 시기의 시장 군수는, 막바로 등재 요건을 충족시키는 직위는 아니지, 등재 가치를 높이는 이력에 포함됩니다), 부활되면서 시군구 자치제가 실시되었데, 그 뒤에도 한동안은 시도지사와 시군구를 관선제로 선출했습니다. 현재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등재 대상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제주 행정시장등의 등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보여 정교하게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관직을 어느정도 되는 직위로 맡은 사람이 지역의 정치인이 된 경우 정치인으로서도 보도가 되었을 때부터는 현재 기준을 해석하면 '공무원'기준이 아닌 '정치인'기준에 따라 등재가 가능한데,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러차례 모두 떨어지긴 했지만 반복적으로 주요정당의 후보로 출마해 주목을 받은 경우 정치인 등재기준에 따라 등재가 가능할 수 있데 그 기준이 애매해 보입니다. --[[사:HOQ|HOQ]] ([[사토:HOQ|토론]]) 2019년 11월 23일 (토) 13: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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