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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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문제 ===
일부 법학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 등에서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37조2항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사형제도는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0조제4항에'''제110조제4항'''에 비상계엄시 사형을 명시한 것을 근거로 사형제를 합헌으로 보았다.<ref>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08쪽</ref>
 
== 사형제의 폐지와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