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광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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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를 이용한 스팸전화와 스팸메시지 ===
[[휴대전화]]를 이용한 스팸수법으로는 대행업체와 계약, 적발시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대포폰(범죄 조사 회피를 목적으로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로 스팸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일반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가장한 전화번호 등으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이용자가 받으면 녹음된 광고성 멘트를 내보내는 음성광고전화 수법이 있다. 특히 음성광고전화업자들은 전화벨이 한 두번 울리다가 끊기게 해서, 피해자가 호기심에 전화를 받으면 대출을 홍보하거나 폰팅(유료 음란성 전화대화서비스)으로 연결되게 하는 원링(One-Ring) 스팸수법을 사용하는데, 휴대전화사용자들로 하여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원링 스패머들은 대부분 ‘대포폰’이나 미리 비용을 지불한‘선불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화번호가 삭제되면 다른 전화번호를 만들어내서 스팸전화를 걸기 때문에 근절이 쉽지 않다.<ref>{{웹 인용 |url=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803/20080313/1525288.html |제목=원링 스팸 전화 기승…피해 속출 KBS 뉴스타임 3월 13일 보도 |확인날짜=2008-03-13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080313145210/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803/20080313/1525288.html |보존날짜=2008-03-13 |깨진링크url-status=dead }}</ref>
060,030등의 유료전화번호로 오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이용하는 수법도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이동통신사들은 스팸차단서비스로 이를 차단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전동의가 없는 스팸발송에 대해 성격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금액이 너무 적어 스팸발송 근절효과가 없으므로, 스팸전화로 번 돈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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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스팸을 받는 수신자에 입장에서는 직장인 83.4%가 스팸광고 때문에 업무 효율이 저하된다고 대답할 정도로 일상에 문제를 주고 있다.<ref>{{뉴스 인용|url=http://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62&sc_section_code=S1N6&sc_sub_section_code=S2N59|제목=직장인 83.4%, "스팸광고 때문에 업무효율 저하"|출판사=데일리경제|저자=서지은|날짜=2010-09-27}}</ref>
통신사들이 스팸 메시지를 통해 큰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이를 방관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실제로 통신사들은 2008년 스팸메시지 발송으로 인해 20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ref>{{뉴스 인용|url=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699880_5780.html|제목=통신 3사, 대량 발송문자로 연매출 '2천억 원'|출판사=MBC|저자=현원섭|날짜=2010-09-15|확인날짜=2012-01-26|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21128025031/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699880_5780.html|보존날짜=2012-11-28|깨진링크url-status=dead}}</ref> 통신사들이 이렇게 스팸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나몰라라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도 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ytn.co.kr/_ln/0102_200602210206436525|제목=스팸전화 대형통신사 나몰라라|출판사=YTN|저자=이종수|날짜=2006-02-21}}</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