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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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증왕]] 때는 주군(州郡) 제도가 처음 생겼고, 영토의 비약적 발전을 보게 된 법흥·진흥왕 때에는 그 지방관제가 확립된 듯하다. 신라의 지방 행정조직은 군사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 중요한 곳은 주(州)로 삼았다. 주에는 군주(軍主)를 두어 그 영역의 군정을 맡아서 이를 통치하게 하였다. 군주 밑에는 여러 성주가 있었다. 또 《[[양서]]》신라전에 따르면, 신라가 동해 남단에 편재(偏在)할 당초에는 경주 부근에 6부(六部)<ref group="주해">육탁평(六啄評)</ref> 가 있었고, 기외(畿外)에는 52읍륵(邑勒)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다가 영토가 확대됨에 따라 차차 주현 제도가 확립되어 갔다. 한편 중요한 곳, 즉 아시촌(阿尸村)<ref group="주해">지금의 경남 함안</ref> 과 국원(國原)<ref group="주해">지금의 충주</ref> 에는 소경(小京)을 두고, 지방장관인 사신(仕臣)을 파견하여 다스렸다.
 
=== 남북국통일신라 시대 ===
{{참고|신라의 중앙 관제|신라의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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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4두품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방의 길이와 너비가 15[[자 (단위)|척]]을 넘지 못한다. [[느릅나무]]를 쓰지 못하고, 우물천장을 만들지 못하며, 당기와를 덮지 못하고, 짐승 머리 모양의 지붕 장식이나 높은 [[처마]] 등을 두지 못하며, [[금]]이나 [[구리]] 등으로 장식하지 못하고, 또 보를 가설하지 못하며, [[석회]]를 칠하지 못한다. [[대문]]와 [[사방문]]을 만들지 못하고 [[마구간]]에는 [[말 (동물)|말]] 2마리만을 둘 수 있다. }}
 
=== 남북국통일신라 시대 ===
 
한반도삼국 남부 통합통일 이후 관료 체제가 확충되는 데 따라서 토지 제도상으로도 획기적인 변혁이 일어났다. 이미 오래전부터 일부 귀족·관료들에게 [[식읍]](食邑)·사전(賜田)의 형식으로 토지·인민 또는 [[노비]]가 분배되었다. 한편 관리에게 특수한 경우에 세조(歲租)가 지급되는 수도 있었으나, 일반적으로는 대소(大小) 족장이었을 관리들은 토지와 인민을 녹읍(祿邑) 형식으로 사여(賜與)받아, 그들 원래의 생활 기반을 그대로 지배할 수 있게끔 보장받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왕권의 강화와 관료 정치화의 추세에서 이와 같은 토지 사여 형식은 재편성되지 않을 수 없었다.
 
[[신문왕]] 때(689년) 내외 관료의 녹읍을 폐지하고 그 대신 일종의 [[녹봉제]](祿俸制)로서 [[관료전]](官僚田)<ref>직전(職田)</ref> 을 급여하였다. [[성덕왕]](聖德王) 때에는 [[정전제]](丁田制)가 실시되었다. 또한 최근에 와서 발견된 신라의 [[민정 문서]](民政文書)를 통하여 수취 체제 확립을 위한 신라 왕조의 노력을 엿보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