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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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일 서울 홍은동 인근에서 여중생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서대문경찰서]]로 출두하여 조사를 받였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3년 1월 4일 앞서 검찰에서 수사 중이던 3건의 사건과 병합 수사하도록 서대문경찰서에 지시하였고<ref>{{뉴스 인용 |저자= 이금준|제목= '엎친데 덮친격' 고영욱, 檢 '미성년자 성추행-간음' 병합 수사|url=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10517143836275|뉴스= |출판사= 아시아경제|위치= |날짜= 2013년 1월 5일|확인날짜= 2016년 1월 14일}}</ref>,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3년 1월 10일 검찰 측이 고영욱을 상대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으며<ref>{{뉴스 인용 |저자= 정유진|제목= '법원출석' 고영욱, "혐의 인정하냐" 질문에 묵묵부답|url= http://osen.mt.co.kr/article/G1109525858|뉴스= |출판사= OSEN|위치= |날짜= 2013년 1월 10일|확인날짜= 2016년 1월 14일}}</ref>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들어 그를 구속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 윤성열|제목= 법원, 고영욱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도주 우려"|url=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3011017040314681&type=1&outlink=1|뉴스= |출판사= 스타뉴스|위치= |날짜= 2013년 1월 10일|확인날짜= 2016년 1월 14일}}</ref>
 
2013년 12월 26일 대법원은 피고인 고영욱의 상고 내용을 모두 기각,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ref>{{뉴스 인용 |저자= 박정선|제목= 고영욱, 성범죄 1년여의 기록…‘불복 또 불복’ 결국 실형 선고|url= http://star.mbn.co.kr/view.php?no=1346901&year=2013|뉴스= |출판사= MBN|위치= |날짜= 2013년 12월 26일|확인날짜= 2016년 1월 14일}}</ref> 2015년 7월 10일에 2년 6월의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였다.<ref>{{뉴스 인용|저자=강내리|제목=고영욱 출소...전자발찌 1호 연예인 불명예|url=http://www.ytn.co.kr/_ln/0106_201507101227402569|날짜=2015년 7월 10일|확인날짜=2016년 1월 14일|출판사=YTN}}</ref> 출소 이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택에서 칩거 중이다. KBS·EBS·MBC·SBS 출연금지출연정지 연예인 명단에 올랐다.<ref>{{뉴스 인용
| 제목 = 룰라, 열린음악회 출격...‘아직 출연정지중인 신정환-고영욱은 출연 불가’
| url =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30&aid=000249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