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
|||
10번째 줄:
도급계약에 그 도급계약을 계약보증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위약벌 내지 제재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곧 보증서의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아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곧바로 그 보증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ref>99다17357</ref>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ref>2000다42632</ref>
한편 위의 경우에서처럼 상거래에서는 보증증서(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다.<ref>
==보증증권==
20번째 줄:
== 각주 ==
<references/>
*[참고]
*[참고]
[[분류:민법]]
[[분류:임대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