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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 그 도급계약을 계약보증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위약벌 내지 제재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곧 보증서의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아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곧바로 그 보증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ref>99다17357</ref>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ref>2000다42632</ref>
 
한편 위의 경우에서처럼 상거래에서는 보증증서(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다.<ref>(법제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 입찰보증금 등)[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3%BC%ED%83%9D%EA%B4%80%EB%A6%AC%EC%97%85%EC%9E%90%EB%B0%8F%EC%82%AC%EC%97%85%EC%9E%90%EC%84%A0%EC%A0%95%EC%A7%80%EC%B9%A8 법제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 입찰보증금 등]</ref>
 
==보증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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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references/>
*[참고]([[SGI서울보증]]- 이행보증보험이란?)[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0_06.mvc?q_insrnSrlno=9 이행보증보험이란?] - [[SGI서울보증]]
*[참고](법제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496&efYd=20191218#00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 법제처
 
[[분류:민법]]
[[분류:임대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