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욱: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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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宣祖實錄) 107권 선조 31년(1598) 12월 18일조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의 보고에 “통제사 이순신이 전사한 뒤에 손문욱 등이 임기응변으로 잘 처리한 덕택에 죽음을 무릅쓰고 혈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같은권 12월 25일조 기사에는 군공청(軍工廳)이 손문욱의 공적에 대하녀 “싸움을 독려하고 지휘한 공은 당상직(堂上職)으로 초수(超授)하여도 아깝지 않다”고 평가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손문욱의 서훈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선조실록 109권 선조 32년(1599) 2월 8일조에는, 형조정랑(刑曹正郞) 윤양(尹暘)이 [[고금도]](古今島) 통제사 주둔지에 가서 왕명을 전할 때 현지 군인들이 소청한 내용을 조정에 보고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소청 내용 중 하나는,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탄환에 맞고 사망하였을 때 곡하던 사람들의 입을 막아 이순신의 사망이 새나가지 않게한 뒤 전쟁을 독려한 것은 군관(軍官) 송희립(宋希立)이었으며, ‘왜놈에게 붙잡혔던 하찮은 포로(幺麽奴擄)’ 손문욱이 송희립의 공을 가로챘으니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손문욱은 조정으로부터 공적이 인정되었다. 선무원종공신록권(宣武原從功臣錄券)에도 “절충장군(折衝將軍) 손문욱은 2등공신으로 책록되었다.”고 기록되면서 손문욱의 공은 인정되었다인정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인조반정]] 이후 [[이식 (1584년)|이식]](李植, 1584∼1647) 등에 의하여 편찬된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32권 선조 31년(1598) 11월 1일조에는 “순신이 말하기를 ‘싸움이 지금 한창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하고 절명하였고, 조카 이완(李莞)이 순신의 죽음을 숨기고 급하게 싸움을 독려하였으니, 군중에서도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문욱(손문욱) 대신 이완의 이름으로 대체되어 있다. 선조실록 기록은 권율이 보고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반면, 선조수정실록 기록은 구체적인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은 채 사건의 정황을 정리하고 서술하는 형식이기에, 선조실록 기록이 신빙성이 더 높아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