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사랑방/2008년 제47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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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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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세 문장 정도까지는 출처를 표시하고 인용하는 경우에 문학의 여러 분야와 마찬가지로 위키백과에서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정 사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를 않는데 왜냐하면 한국의 저작권 법에는 공정사용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미법의 공정사용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한국의 저작권에는 과거의 공정사용 관행에 의존하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위키편집자들이 지적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전의 공정사용에 관한 논의를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인용이라는 틀 안에서 다시 논의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 성격은 영어의 공정 사용과 유사하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어판의 Non-free Contents 예외규정에서 공정사용을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출처표시, 정당성 변호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로써 영어 위키백과의 공정사용은 한국 저작권법상의 인용과 유사성을 더 갖게 되어 인용이라 불러도 될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 토론을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으로 옮겨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논의가 몇 번씩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용자:Ryuch|케골]] ([[사용자토론:Ryuch|토론]]) 2008년 11월 18일 (화) 18:17 (KST)
 
:{{정보}}공정이용 판례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조항 관련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br>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br>(비영리적인 이용일 필요는 없으나 영리적인 이용이면 '자유이용'이 제한됨)<br>- 여기까지는 대법원 97도2227
#공정이용으로 인용했다고 하면서 유료로 팔면 공정이용이 아님
#저작권자로부터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울 것<br>- 여기까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8479(이 지방법원 판례에서는 공정이용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
--[[특수기능:기여/59.17.141.200|59.17.141.200]] ([[사용자토론:59.17.141.200|토론]]) 2008년 11월 18일 (화) 19:4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