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건반포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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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건반포죄'''(淫亂物件頒布罪)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의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3조). '음란한 물건'이란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 해하고 또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진지한 학문적 작품은 제외된다. '필름'은 도화에 속하고 조각품·음반 등은 기타 물건에 속한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무상의 교부이며, '공연전시(公然展示)'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장소에 두는 것이다.
 
==음란물건제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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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분류:법률]]
[[분류:형법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