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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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과실치사상죄'''(過失致死傷罪)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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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죄'''(過失致死傷罪)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267조), 과실 상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266조 1항). 본죄는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함으로써 고의없이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이다. 만일 사망 또는 상해(폭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으면 살인죄 또는 상해죄(폭행치상죄)가 될 뿐 본죄로는 되지 않는다. 또 치사의 원인이 되는 폭행 또는 상해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으면 폭행치사죄 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여 처벌한다(268조 후단).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이다. 약간의 주의만 하였더라도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과실치사상죄는 기계문명,특히 교통기관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 교통사고와 더불어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실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측의 실수가 지나칠 때에는 소위 '허용된 위험'의 관점에서 행위자 본인의 과실을 부정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교통규칙 등에 관한 많은 행정법규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業務上過失致死傷罪)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행위자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비업무자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과실치사상에 비하여 중한 형을 과하게 한 것이다. 업무상 과실은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행위자가 업무자라는 신분을 갖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不眞正身分犯)이다.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직업이나 영업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업무가 적법이냐 아니냐도 묻지 않는다. 오락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반복·계속하여 행하는 사무이면 업무라고 본다. 그러나 업무는 성질상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낙태죄==
落胎罪 본죄의'''낙태죄'''의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신체이며 부차적으로 모체의 생명·신체도 고려된다. 본죄는 위험범이므로 태아나 모체가 실제로 사망될 필요는 없다.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와 같으며, 위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한 경우는 3년 이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낙태'란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과 모체 내에서 태아를 죽이는 것을 포함한다. 태아가 충분히 성숙하여 있고 언제 출산하여도 생명에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조산(早産)시켜도 낙태는 되지 않는다. 낙태의 수단방법은 묻지 않는다. 태아란 수태(受胎) 후 형법상의 사람이 되기까지의 생명체를 말한다. 이미 모체 내에서 사망한 때에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고의범이므로 과실낙태죄는 없으나 다만 타인에 의한 과실낙태의 경우에는 임부(姙婦)에 대한 과실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형법은 (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게 한 때(269조 1항), ( 부녀의 촉탁 또는 승인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269조 2항), (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 (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때, ( (-( 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사상한 때로 나누어 처벌한다. 낙태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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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법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