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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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ndermacht (토론 | 기여) 새 문서: '''과실치사상죄'''(過失致死傷罪)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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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죄'''(過失致死傷罪)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267조), 과실 상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266조 1항). 본죄는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함으로써 고의없이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이다. 만일 사망 또는 상해(폭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으면 살인죄 또는 상해죄(폭행치상죄)가 될 뿐 본죄로는 되지 않는다. 또 치사의 원인이 되는 폭행 또는 상해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으면 폭행치사죄 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여 처벌한다(268조 후단).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이다. 약간의 주의만 하였더라도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과실치사상죄는 기계문명,특히 교통기관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 교통사고와 더불어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실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측의 실수가 지나칠 때에는 소위 '허용된 위험'의 관점에서 행위자 본인의 과실을 부정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교통규칙 등에 관한 많은 행정법규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業務上過失致死傷罪)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행위자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비업무자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과실치사상에 비하여 중한 형을 과하게 한 것이다. 업무상 과실은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행위자가 업무자라는 신분을 갖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不眞正身分犯)이다.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직업이나 영업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업무가 적법이냐 아니냐도 묻지 않는다. 오락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반복·계속하여 행하는 사무이면 업무라고 본다. 그러나 업무는 성질상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낙태죄==
{{글로벌}}
[[분류:형법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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