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룡터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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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전용도로 ==
팔룡터널 구간은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자전거나 보행자는 통행할 수 없다. 이륜자동차 (모터사이클 혹은 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 (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밖의 이륜자동차는 통행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체도로는 [[3·15대로]], [[팔룡로]], [[봉암로]] 등이 있다.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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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경상남도의 터널]]
[[분류:창원시의 교통]]
[[분류:경상남도의 도로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