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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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强制執行)은 [[사법]]상이나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국가]]의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가리킨다.
==강제집행절차==
 
사법에서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에 의해 집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의 개개인의 재산이고,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다. 행정법에서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실력에 의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 절차 ==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