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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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인'''(代理人)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 완성시키는 사자(使者)와는 다르다. 또한 대리인의 행위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법인의 행위 그 자체로 되는 법인의 대표와도 다르다.
#넘겨주기 [[대리 행위]]
 
민법상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대리행위) 의사능력이 있음을 필요로 하지만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고 대리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에 무능력자라도 무방하다(민법 제117조). 민법은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특칙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민법 제937조).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관청 상호간에 대리인이 발생되는 관계가 있는데 행정관청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그 보조기관이나 다른 관청이 피대리 관청의 대리인으로서 행사하여 그 대리인의 행위가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소송법상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대리에 관하여는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이 있고,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변호인이 존재한다.
 
{{토막글|법}}
 
== 같이 보기 ==
#넘겨주기* [[대리 행위]]
 
[[분류:법률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