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종 (고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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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비안검법 =====
{{참고|노비안검법}}
[[956년]]에는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실시하였다. [[노비안검법]]은 노비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부당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종의 노예 해방법이다. 당시 호족들이 거느리고 있던 노비의 상당수는 고려의 삼국통일전쟁 과정에서 포로로 붙잡힌 양인이거나 대호족의 강압에 의해 노비로 전락한 사람들로서 호족들의 경제적, 무력적 기반이었다.<ref name="pare199681" /> 또한 호족들이 사병을 거느릴 수 있는 인력동원의 원천이기도 했다. 노비안검법으로 많은 노비들이 원래의 신분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호족들의 경제적, 무력적 기반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다.<ref name="pare199681" /> 호족들은 진정서와 상소를 올리고 광종에게 항의를 했다항의했다. 그러나 광종은 쌍기를 비롯한 후주 귀화인 출신들을 등용하고, 호족들과 호족 세력 인사들을 파면, 해임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956년]]에는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실시하였다. 이는 원래 노비가 아니었으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거나 빚을 갚지 못하여 강제로 노비가 된 자들을 선별하여 노비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주는 것이다. 일일이 노비문서와 호구 수를 대조하여 양민으로서 부당하게 노비가 되었거나, 빚 등으로 노비가 된 이들을 석방하였다. 광종은 이 법을 실시하여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노비안검법]]은 노비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부당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종의 노예 해방법이다. 당시 호족들이 거느리고 있던 노비의 상당수는 고려의 삼국통일전쟁 과정에서 포로로 붙잡힌 양인이거나 대호족의 강압에 의해 노비로 전락한 사람들로서 호족들의 경제적, 무력적 기반이었다.<ref name="pare199681"/> 또한 호족들이 사병을 거느릴 수 있는 인력동원의 원천이기도 했다. 노비안검법으로 많은 노비들이 원래의 신분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호족들의 경제적, 무력적 기반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다.<ref name="pare199681"/> 호족들은 진정서와 상소를 올리고 광종에게 항의를 했다. 그러나 광종은 쌍기를 비롯한 후주 귀화인 출신들을 등용하고, 호족들과 호족 세력 인사들을 파면, 해임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956년]] [[노비안검법]]이 공포되자 고려의 통일전쟁으로 포로가 되어 양인에서 노비로 전락한 사람들은 모두 양인으로 신분 회복되었다.<ref name="pare199688">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고려왕조실록 (도서출판 들녘, 1996) 89페이지</ref> 노비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간단하여, 노비 스스로가 자신이 과거에 양인 신분이었다는 것을 관아에 신고하기만 하면 바로 양인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다.<ref name="pare199688"/> 광종은 [[호족]]들의 반발을 예상하여 노비들의 관청 출입을 막지 못하도록 명하였다. 호족 중 자신의 노비가 거짓을 고하는 것이라고 무고하는 호족들에게 불이익을 주었고, 원래 양인 출신이던 노비들의 신분회복이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