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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법살인 ==
 
권력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에 준하는 범죄 행위를 당한 피해자를 법으로 두번 죽이는 행위
 
 
 
[[ 사례1 '정경아 살해 자살위장 사건' ]]
 
http://www.vop.co.kr/A00000464729.html
 
형사의 무능으로 살인이 자살로 위장된 사건.
 
 
 
[[ 사례2 'MB정권 박정희 찬양 정치조폭 환경운동가 성고문, 개인정보도용 감금고문 사건' ]]
 
https://cafe.naver.com/remonterrace/22691708
 
 
- 판검사 수사관 매수 공문과 증거 위조 및 진술권조차 보장하지 않아,고문 성고문 재산갈취 행위 피의자 1인만 징역1월.
 
 
2011 .6 . 9부터 수십여일간 수인의 피의자들이 행한 고문에 못이겨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불어버려 피의자가 감금상해, 성고문행위 및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죽이는 작업을 한 것이 하나의 커다란 원인 이며, 판결판사 강희석 최종두는 피의자들이 재판내내 재판이 끝나고 수개월간 협박으로 피해자가 심장이상 졸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으나 피의자의 범행동기가 맘에 든다는 등 이유하에 징역1월 사이코패스적 판결을 함
 
 
판사는 대형로펌 변호사에게 뇌물 및 청탁을 받는다. 정치검찰(공안검사)는 권력자에 뇌물과 청탁을 받는다. 사법농단 피해자들 사이에는 이러한 일이 자자하다. 이조차 사법피해자가 기자를 구매할 예산이 있는 경우. 언론이 보도하는게 한국언론의 전통이다. (한국 전통 = 기레기)
 
*[[공수처]]
공수처가 2020년7월 세워지나, 과거피해자는 구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현 공수처 초안은 법의 취지와는 맞지않고 실효성까지 없다. 국개의원들의 머리가 사법농단, 사법살인, 역사법살인 피해자들을 1도 생각치 않는다는 증거이다.
 
*[[사법농단]]
대법원 2003.7.11선고 99다2418 판결 헌법 제11조 (평등권) , 제 29조 (국가배상을 청구할 권리) 위반 대법원 판례 자유심증주의에 판사의 불법이 가능하며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례로 판사가 불법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판례가 만들어지며, 막대한 세금을 받아먹고도 세력싸움을하며 공생하는 여야
국개의원들의 무능과 부패로 인해 사법살인, 역사법살인, 사법농단이 생겼다.
 
*[[수사기관 개혁]]
평 시민경우 뇌물이 잘 먹히는 형사단계에서 사건이 틀어지는것이 사법피해자들에 고통점이다.
단, 국가기관(국방부,국정원 등)에서 이러한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판검사가 첫째로 피고인의 뇌물공여 청탁 내통 대상이 된다. 이러한 와중 검찰의 권력을 경찰에 주기보다 검찰의 권력을 약화만 시키는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다. 검찰이 국회의원을 표적삼기 쉬우니 국회의원의 눈높이에서 이 법안이 나온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