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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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1956년]] [[8월 4일]] [[경상북도|경북]] [[의성군|의성]] ~ )은 [[대한민국]]의 종교인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의 [[사랑의교회]] 제 2대 담임목사이다. 대법원은 2019년 4월 25일 오정현의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오정현 목사는 참된 예배자이며 예배 인도자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 이 두 마디로 요약되는 가슴 벅찬 예배로 성도들을 초대한다. 말씀에 대해서는 한국교회 초기에 세워진 성경 사경(査經) 정신이 그의 설교의 등뼈이다. 오정현 목사는 제자훈련 목회자이다. 그가 개척하여 섬긴 남가주사랑의교회를 예배와 제자훈련의 두 기둥으로 가장 크고 건강한 이민교회로 성장시켰다.
== 약력 ==
[[1956년]] 경북 [[의성군|의성]]에서 4대 째의 기독교집안에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5세 때인 [[1960년]], 부산신학교 6회 졸업생인 부친이 동기들과 함께 가야제일교회를 설립하면서 부산으로 이주했다. {{출처|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70년대 청년대학부 시대의 리더로 사역했다|날짜=2015-03-21}}. 숭실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총신대 신대원 재학 중 미국으로 건너가 탈봇신학대학원과 [[칼빈 신학교]] 에서 공부했다. 1986년 탈봇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출처|미국 [[캘리포니아]] 빅토빌 소재의 하이데저트 한인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날짜=2015-03-03}}. 이듬해에는(1987년) 사임하고 [[사랑의교회]] 협동목사로 부임했다.
오정현 목사는 참된 예배자이며 예배 인도자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 이 두 마디로 요약되는 가슴 벅찬 예배로 성도들을 초대한다. 말씀에 대해서는 한국교회 초기에 세워진 성경 사경(査經) 정신이  그의 설교의 등뼈이다.
오정현 목사는 제자훈련 목회자이다.
그가 개척하여 섬긴 남가주사랑의교회를 예배와 제자훈련의 두 기둥으로 가장 크고 건강한 이민교회로 성장시켰다.
특히 사랑의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제자훈련의 국제화’와 ‘복음의 서진’을 선포하여 전 세계 대륙의 현지 교회들이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킹을 이루고 있고, 실질적으로 유럽 지역에 100여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한편 대법원은 2019년 오정현 목사에 대해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사랑의교회는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오정현 목사의 2003년 위임의 교회법상 적법함을 96.42%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재 확인 한 바 있으며[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1971 [관련기사링크<nowiki>]</nowiki>] 그 후 법원이 지적한 미흡함 역시 교회가 소속된 장로교의 교단법에 따라 모든 절차와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진바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자격에 관한 시비는 종식되었으며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떠한 논란도 없게 되었다.[http://m.newspower.co.kr/42527 [추가링크<nowiki>]</nowiki>]
 
[[1988년]]에 옥한흠 목사의 권유로 미국 이민자들을 위한 예배와 양육, 교제의 센터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남가주사랑의교회를 세우고 담임목사로 2003년 8월까지 근무했다. 2003년 9월부터는 고 [[옥한흠]] 목사에 이어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자리를 물려받아 현재까지 [[사랑의교회]] 2대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서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평화통일’, ‘다음세대를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과 ‘대사회적 섬김’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
 
2019년 4월 25일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오 목사 측의 '파기환송 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확정됐다. 원심 판결은 △예장 합동 측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것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ref>{{뉴스 인용
또한 국제제자훈련원 원장, 한중국제교류재단 대표회장, 연변과학기술대학(YUST) 이사장, 한국 오엠(OM) 선교회 이사장,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한국판 발행인 등으로 섬기며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제목=대법원, 오정현 목사 측 재상고 기각… 원심 확정
|url=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1968
|출판사=크리스천투데이
|날짜=2019.04.25}}</ref>
 
=== 논문사건사고 표절과 대필 논란 종결===
오정현 목사가 부임한 이후 사랑의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불거졌다. 교회는 건축을 놓고 갈등이 생겼고, 이는 곧 오정현 목사 개인에 대한 논문 표절, 학력 위조, 재정 유용 의혹으로 이어졌다.
[[2012년]]에 오정현 목사의 포체스트룸 대학 신학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에 대해,국민일보는 "포체스트롬 대학은 신학부 교수진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오 목사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논문에 표절 부분이 있지만 논문의 독창성(still constitutes an original) 및 제자도에 대한 학문적 유의미성과 기여도(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discipline)가 여전히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표절 부분을 모두 삭제하더라도 논문의 독창성과 학문발전에 기여한 공헌은 유지된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했다.<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7233117&code=61221111 국민일보 | 오정현 목사, 박사학위 유지…포체스트롬대 심의 결과 통보</ref>
 
=== 논문 표절과 대필 논란 ===
[[2012년]]에 오정현 목사의 포체스트룸 대학 신학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대학교수급 4명으로 이뤄진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조사위원장이었던 권영준 교수는 "논문 대필이나 표절, 그 어떠한 도덕적으로 부정직한 증거가 나타나면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를 사퇴하겠다고 조사위원 4명 앞에서 공언을 했다."고 전했으며, "오정현 목사의 논문 속에서 다른 저자의 글을 발견했다. 소제목까지 다 똑같았다. 4권의 책에서 38페이지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오정현 목사는 자숙 기간을 갖겠다면서 담임목사직을 쉬었으나 6개월만에 교회로 복귀했다.<ref>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08 미디어펜 | 오정현 목사 '논문 표절' 의혹 "소제목까지 똑같아" </ref>
 
사랑의교회는 2013년 3월 17일에 발표한 '당회 입장'을 통해 "논문 관련 대책위의 진상 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오 목사가 1998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포체프스트롬대학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이 여러 종의 저서를 표절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회는 "오 목사는 포체프스트롬대 신학박사 학위와 바이올라대 목회학박사 학위를 내놓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학위 논문은 해당 논문을 수여한 학술기관만이 권위를 지니고 있어 사랑의교회 당회는 후에 월권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공지했다.
 
[[2012년]]에이에대해 오정현 목사의 포체스트룸 대학 신학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에 대해,국민일보는 "포체스트롬 대학은 신학부 교수진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오 목사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논문에 표절 부분이 있지만 논문의 독창성(still constitutes an original) 및 제자도에 대한 학문적 유의미성과 기여도(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discipline)가 여전히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표절 부분을 모두 삭제하더라도 논문의 독창성과 학문발전에 기여한 공헌은 유지된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했다.<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7233117&code=61221111 국민일보 | 오정현 목사, 박사학위 유지…포체스트롬대 심의 결과 통보</ref>
 
사랑의교회 '오 목사 논문 조사위원회'(위원장 권영준 장로·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고서에서 "1998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포체프스트룸 신학교에 제출한 오 목사의 박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증거를 무수히 발견했다."고 결론지었다.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8월에 백석대 김진규 교수는 오 목사의 논문이 미국 캘리포니아 바이올라대학 마이클 윌킨스 교수의 '팔로잉 더 마스터'(Following the Master)를 표절했다는 증거와 함께 '오 목사의 논문이 자신의 저서와 놀랄 만큼 유사하다'는 윌킨스 교수의 답신을 제출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고 옥한흠 목사의 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오 목사의 아내가 조사위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ref>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573010.html 한겨레 | 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 '표절 들통'</ref>. {{출처|그러나 사랑의교회 측은 해당 조사위원회의 학위 논문 표절 결론에 대해 전문성과 권위를 가지지 않은 당회가 조직한 것이어서 학위 논문에 대해 평가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날짜=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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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랑의교회 반대파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에서는 오정현 목사의 재정비리, 횡령, 배임, 사문서 변조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불기소 되었고, 법원에서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목사는 검찰에 이어 법원의 재정신청에서도 모두 무혐의를 인정받아 교회 재정운영과 관련된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06438&code=11131100&cp=nv 오정현 목사 횡령·배임 무혐의 확정</ref>
 
===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막말 사건 ===
 
오정현 목사가 2014년 4월 27일에 자신이 개척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남가주 사랑의교회]]를 방문해 교회 순장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여러분 아시지만 한국은요. 이번에 정몽준씨 아들이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향해) '미개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아이답지 않은 말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월호 피해자들이) 총리에게 물을 뿌리고 인정 사정이 없는 거야,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라고 발언한 파일이 유투브에 올라와 있는 것이 발견되어 큰 비난을 받았다.<ref>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52311075282024 아시아경제 | 강남 대형교회 목사 "정몽준 아들 '국민 미개', 틀린 말 아니다" 옹호 논란</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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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도로 지하 점용 논란 ===
사랑의교회는 2019년 6월 1일에 느닷없이 헌당식을 열었다. 교회는 2013년 11월에 서초역 앞에 새 건물(서초예배당)을 완공하고 이를 자축하는 '입당 감사예배'를 진행한 이후 지금껏 사용하고 있었다. 사랑의교회는 서초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대림산업으로부터 서초역 앞 땅을 1175억 원에 샀다. 구입한 땅에는 4500석 정도밖에 만들 수 없다는 견적이 나오자 사랑의교회는 공공도로 지하를 사용하는 방법을 떠올리고 서초구청에 허가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이 사건이 주민소송 대상이 맞다면서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교회 건물이 '공공재'라는 사랑의교회의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된 1심과 2심은 지하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ref>{{뉴스 인용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구청 치수과는 하수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부지라면서 반대했고, KT와 서울도시가스도 설비들이 매장돼 있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결과는 사랑의교회가 원하는 대로 됐다. 서초구청은 교회 건물 중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받는 대신 공공도로 지하 점용을 허락해줬다. 그 결과 사랑의교회는 지하에 6500석 규모의 예배실을 건축할 수 있었다. 기네스북에는 사랑의교회 예배실이 세계 최대의 지하예배실로 등재돼 있다.
 
사랑의교회 신도이기도 한 이혜훈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서울 서초갑)은 2010년 6월 사랑의교회 서초예배당 기공식에서 "날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박성중 당시 서초구청장(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서울 서초을)도 MBC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다양한 경로로 여러 군데에서 요청이 있었다, 전 청와대 인사도 있었다"라며 사실상 외압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2011년 서초구민 294명은 서울시에 주민 감사를 청구했다.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이 사건이 주민소송 대상이 맞다면서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교회 건물이 '공공재'라는 사랑의교회의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된 1심과 2심은 지하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대형교회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따갑게 꼬집었다. <ref>{{뉴스 인용
|제목=사랑의교회는 왜 공공도로 지하를 탐냈나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232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