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3번째 줄:
 
== 사건사고 및 논란 ==
오정현 목사가 부임한 이후 사랑의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불거졌다. 교회는 건축을 놓고 갈등이 생겼고, 이는 대법원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확정 판결했다. 또 오정현 목사 개인에 대한 논문 표절, 학력 위조, 재정 유용 의혹으로 이어졌다.
 
=== 논문 표절과 대필 논란 ===
20번째 줄:
사랑의교회는 2013년 3월 17일에 발표한 '당회 입장'을 통해 "논문 관련 대책위의 진상 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오 목사가 1998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포체프스트롬대학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이 여러 종의 저서를 표절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회는 "오 목사는 포체프스트롬대 신학박사 학위와 바이올라대 목회학박사 학위를 내놓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학위 논문은 해당 논문을 수여한 학술기관만이 권위를 지니고 있어 사랑의교회 당회는 후에 월권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공지했다.
 
이에대해이에 대해 국민일보는 "포체스트롬 대학은 신학부 교수진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오 목사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논문에 표절 부분이 있지만 논문의 독창성(still constitutes an original) 및 제자도에 대한 학문적 유의미성과 기여도(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discipline)가 여전히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표절 부분을 모두 삭제하더라도 논문의 독창성과 학문발전에 기여한 공헌은 유지된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했다.<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7233117&code=61221111 국민일보 | 오정현 목사, 박사학위 유지…포체스트롬대 심의 결과 통보</ref>
 
사랑의교회 '오 목사 논문 조사위원회'(위원장 권영준 장로·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고서에서 "1998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포체프스트룸 신학교에 제출한 오 목사의 박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증거를 무수히 발견했다."고 결론지었다.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8월에 백석대 김진규 교수는 오 목사의 논문이 미국 캘리포니아 바이올라대학 마이클 윌킨스 교수의 '팔로잉 더 마스터'(Following the Master)를 표절했다는 증거와 함께 '오 목사의 논문이 자신의 저서와 놀랄 만큼 유사하다'는 윌킨스 교수의 답신을 제출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고 옥한흠 목사의 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오 목사의 아내가 조사위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ref>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573010.html 한겨레 | 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 '표절 들통'</ref>. {{출처|그러나 사랑의교회 측은 해당 조사위원회의 학위 논문 표절 결론에 대해 전문성과 권위를 가지지 않은 당회가 조직한 것이어서 학위 논문에 대해 평가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날짜=2015-03-03}}.
34번째 줄:
 
===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막말 사건 ===
 
오정현 목사가 2014년 4월 27일에 자신이 개척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남가주 사랑의교회]]를 방문해 교회 순장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여러분 아시지만 한국은요. 이번에 정몽준씨 아들이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향해) '미개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아이답지 않은 말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월호 피해자들이) 총리에게 물을 뿌리고 인정 사정이 없는 거야,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라고 발언한 파일이 유투브에 올라와 있는 것이 발견되어 큰 비난을 받았다.<ref>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52311075282024 아시아경제 | 강남 대형교회 목사 "정몽준 아들 '국민 미개', 틀린 말 아니다" 옹호 논란</ref>
 
이에 세월호 유가족 9명은 지난해 6월 11일 이들을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서초경찰서는 이들을 불러 수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목사의 표현이 유가족을 직접 겨냥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킬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오정현 목사의 발언은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 아들의 ‘국민미개’ 발언을 소개한 것에 지나지 않고, 세월호 유가족을 직접 겨냥한 말이 아니기에 기소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밝히며,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한 혐의로 고소당한 오정현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f>[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16 검, 세월호 유가족 비하 오정현 목사 무혐의]</ref><ref>http://www.khan.co.kr/kh_news/art_view.html?artid=201405231057231&code=940100 경향신문 | 강남 대형교회 목사 “국민 미개, 틀린 말 아냐” 막말 </ref><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52216401690951&outlink=1 머니투이 | '사랑의 교회' 목사 "국민 미개? 틀린 말 아냐"···'논란'</ref><ref>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16561&section=sc2 브레이크뉴스 |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국민 미개하다? 틀린 말 아냐” 막말 파문</ref>
 
=== 공공도로 지하 점용점용은 논란불법 ===
2019년 10월 17일 대법원은 “서초구청장에 의한 참나리길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다시금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대법원) 결론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f>{{뉴스 인용
사랑의교회는 2019년 6월 1일에 느닷없이 헌당식을 열었다. 교회는 2013년 11월에 서초역 앞에 새 건물(서초예배당)을 완공하고 이를 자축하는 '입당 감사예배'를 진행한 이후 지금껏 사용하고 있었다. 사랑의교회는 서초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대림산업으로부터 서초역 앞 땅을 1175억 원에 샀다. 구입한 땅에는 4500석 정도밖에 만들 수 없다는 견적이 나오자 사랑의교회는 공공도로 지하를 사용하는 방법을 떠올리고 서초구청에 허가를 신청했다.
|제목=[2019 송년특집/교단 10대 뉴스] 사랑의교회 연이은 패소
|url=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754
|출판사=기독신문
|날짜=2019.12.24}}</ref>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서울 서초구청이 공공도로 지하공간을 점용하고 있는 사랑의교회측에 24개월 안에 원상회복하라고 통지했다.<ref>{{뉴스 인용
|제목=서초구청, 사랑의교회측에 도로점용 원상회복 통지
|url=https://news.v.daum.net/v/20200103173903454
|출판사=CBS노컷뉴스
|날짜=2020.01.03}}</ref>
 
사랑의교회는 2019년 6월 1일에 느닷없이 헌당식을 열었다. 교회는 2013년 11월에 서초역 앞에 새 건물(서초예배당)을 완공하고 이를 자축하는 '입당 감사예배'를 진행한 이후 지금껏 사용하고 있었다. 사랑의교회는 서초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대림산업으로부터 서초역 앞 땅을 1175억 원에 샀다. 구입한 땅에는 4500석 정도밖에 만들 수 없다는 견적이 나오자 사랑의교회는 공공도로 지하를 사용하는 방법을 떠올리고 서초구청에 허가를 신청했다.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구청 치수과는 하수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부지라면서 반대했고, KT와 서울도시가스도 설비들이 매장돼 있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결과는 사랑의교회가 원하는 대로 됐다. 서초구청은 교회 건물 중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받는 대신 공공도로 지하 점용을 허락해줬다. 그 결과 사랑의교회는 지하에 6500석 규모의 예배실을 건축할 수 있었다. 기네스북에는 사랑의교회 예배실이 세계 최대의 지하예배실로 등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