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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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여당 민주당은 국회동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2019년 12월 국회에서 가결된 청해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에는 ‘유사시 국민 보호 활동을 위해 지시되는 해역’으로 파견 지역을 넓힐 수 있다고 돼 있다.
 
군 관계자는 "청해부대 국회 파병 동의안에는 함정과 파병 인력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가면 국회 파병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며 "또 대북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하는 상황에서 중동 지역으로의 추가 전력 투입은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했다. 2019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파견 규모는 구축함 1척과 인원 320명 이내로 한정돼 있다. 다만, 파견 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돼 있어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호르무즈해협으로 넓힐 근거는 있는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ref>호르무즈 단계적 파병안… 軍, 연내 내놓을 듯, 조선일보, 2019.12.14.</ref>
 
한국당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은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