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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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방식은 도로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갈라져 나오는 길마다 번호를 1씩 증가시키면서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양로"의 경우 삼양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첫 번째로 갈라져 나오는 길에는 "삼양로1길", 두 번째로 분기하는 길에는 "삼양로2길"...의 식으로 명칭을 붙인다. 기초번호 방식의 경우 도로명을 통해 주도로의 시작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알 수 있으나 일련번호 방식은 분기되는 순서에 따라 번호를 1씩 증가시킨다. 이 번호를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 나' 등의 한글 음절을 숫자 뒤에 덧붙인다. (예: 울산광역시 동구 문재2가길, 문재2나길)
 
일련번호 방식의 장점은 기초번호에 비해 주소의 음절 수가 적어 간결하다는 것이다. 다만 길과 길 사이에 새로운 길이 생기는 경우와 같이 변칙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문제점문제점이 있어 도로망이 고착된 도심지에 적합하다.
이 있어 도로망이 고착된 도심지에 적합하다.
 
=== 건물번호 ===
[[파일:House numbers odd and even.png|섬네일|160px|건물번호를 붙이는 방식. 도로 시작점 기준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가 부여된다.]]
《도로명주소법》 제2조 7항에서는 건물등(둘 이상의 건물등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를 말한다.)마다 부여된 번호이다. 도로명 뒤에 붙는 건물번호는 지번에서는 번지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물의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부여된다. 건물번호 도로의 시작점으로부터 왼편에는 홀수를, 오른편에는 짝수를 대로 및 로의 경우 매20미터마다20미터마다, 길의 경우 매10미터마다10미터마다 2씩 증가시키면서증가하면서 부여한다. 건물번호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데, 한 건물이 두 개의 도로와 인접해 있을 경우, 보다 넓은 도로로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한 구간 내 여러 건물이 위치하고 있을 경우 -1, -2, -3처럼 부번을 부여하여 본번을 부여받은 건물과 구별한다. 지하철역이나 지하 상가 등 도로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테헤란로 지하 156"([[역삼역]])처럼 번호에 지하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일반국도〉의 1항에서는 도로명 뒤에 붙는 건물번호는 지번에서는 번지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물의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부여된다.
 
==== 건물번호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