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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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2월 19일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태어난 서기석은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1기 [[사법연수원]]과 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에 임명되어 판사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 부장판사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였다. 법률가의 필수서적으로 불리는 <주석 민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을 공동 저술했으며 법원내 헌법연구회 초대 회장과 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일본 게이오대학 교육파견을 경험하여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다.<ref>[http://news1.kr/articles/?998158]</ref>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여중생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과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 등을 했던 서기석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도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것과 똑같이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5헌가11)에서 [[헌법재판소]] 내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김이수]]와 함께 다수의 합헌 의견에 반대하면서 "경찰권은 사생활, 사주소에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며 "'공권력의 개입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ref>[{{웹 인용 |url=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12410208234513] |제목=보관 된 사본 |확인날짜=2018-04-13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80413190149/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12410208234513 |보존날짜=2018-04-13 |깨진링크=예 }}</ref>
 
서기석은 2018년 2월 19일에 [[브라질]] [[상파울루대학교]] 로스쿨을 찾아 학생들과 현지 법조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한국 헌법재판의 역사와 제도, 그리고 주요 결정들’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면서 질의토론자로 나온 2016년 8월 당시 [[브라질]] 연방최고법원장으로서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절차를 진행하고 선고한 레반도브스키 [[브라질]] 연방최고법원 재판관이 참석하여 양국 탄핵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한국과 브라질에서 실제로 진행된 탄핵과정 등에 대해 질의·토론을 했다.<ref>[http://www.fnnews.com/news/201802220938400997]</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