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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왕]]은 토지 제도를 바꾸어 식읍을 제한하고 [[녹읍]]도 폐지하였으며,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이전부터 시행해 오던 [[구휼]]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런 조치는 귀족에 대한 국왕의 권한을 강화하고 농민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이었다. 또한 [[조세]]는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를 수취하여 통일 이전보다 완화하였다. [[공물]]은 촌락 단위로 그 지역의 특산물을 거두었다. 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이루어졌으며,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신라는 촌락의 토지 크기, 인구 수, 소와 말의 수, 토산물 등을 파악하는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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