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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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권 ==
{{본문|대전권|대전충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에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이 [[대전권]]으로 규정된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263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 2014년 3월 31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