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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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prmer (토론 | 기여) →경제관련: 외환은행, 포항제철 기입. |
Logicprmer (토론 | 기여) →논란: 매춘부 발언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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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위 조문을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개인적 피해에 대한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인해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이 발생했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차이를 보여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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