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17번째 줄:
한편 현행법에 규정된 20석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며 그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대한민국 제16대 국회|제16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DJP연합'을 통해 공동 여당의 구실을 했던 [[자유민주연합]]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에서 3석이 모자란 17석 밖에 얻지 못하자, 그 기준을 10석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해 [[새천년민주당]]의 현역 의원 중 일부가 자유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이동하는 이른바 '의원 꿔주기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2004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제17대 국회]] 동안에는 당시 [[민주노동당 (대한민국)|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현행 20석인 조건을 '5석 또는 득표율 5%'로 낮출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ref name="easing"/> 또한 [[2009년]] [[8월 30일]]의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의 탈당 및 교섭단체 탈퇴로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해산되자, 자유선진당을 중심으로 다시 교섭단체의 구성인원수를 15석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재점화되었다.
 
따라서 20석 이상 대규모 분당시 우선 교섭단체를 등록하는게 일반적이다. 2007년 중도개혁통합신당과 2016년 바른정당(개혁보수신당)이 우선 교섭단체를 등록했다. 2020년에는 [[호남 3당 합당]]에 대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반발로 합당이 미뤄지자, 일단 [[민주통합의원모임]]을 결성해 21석짜리 원내 교섭단체가 결성되었다.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에 따라 의석이 다른데, 지방의회에서의 연합 교섭단체 사례로 [[경상남도의회]]에서 2차례 결성된 범진보 교섭단체나 [[경기도의회]]에 설립된 [[국민바른연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