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법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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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를 향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2005년 3월 11일에 있었던 퇴임식에서 김영일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중요한 결정들을 폄하하는 이런 지각 없는 행위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진정 나라를 위하고 헌법을 수호하자 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여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법의 고유 의미를 찾고 헌법정신을 해석하는 작업은 오랜 세월 법을 해석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며 흔들림없이 헌법정신을 찾아온 법률가만이 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 다양화 시도에 대해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이 대신할 수 없다"고 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5&aid=0000040381 영일 헌법재판관, "국회 지각없는 행동" 쓴소리]</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0028846]</ref>
 
판교 신도시가 예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일대의 [[농지법][]에 의해 농사를 짓는 도시 주거자만 살 수 있 논 1,389㎡을 2000년 2월에 부인의 이름으로 평당 50만원에 매입했다가 2004년 1월 평당 148만원인 6억 2천여만원에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된 이후 용인의 밭 1,150㎡을 부인의 명의로 7억6천5백여만원에 매입한<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503011037051&code=910100 김영일 헌법 재판관 판교·용인 투기 의혹]</ref> 사실이 드러나자 김영일은 "논을 산 다음 곧바로 밭으로 형질을 바꿔 실제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서 "농사를 짓는 땅과 집까지의 거리인 통작거리 또한 법이 정한 이내인 만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2&aid=0000068889 김영일 헌법재판관 땅투기 의혹]</ref>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한 이후인 2005년 6월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나라당]]이 주최한 정치 지망생을 상대로 개설한 정치학교인 P-마트 초청 강연에서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관습헌법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던 자신의 입장을 전하며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것에 대해 관습헌법이라고 못 박아놓으니 정부가 당초 계획안에서 이것저것 빼고 지방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이다. 수도를 옮기는 비상조치에 대해 5년 단임인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만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헌법 72조를 적용했어야 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302748 김영일 前 헌재 재판관 “수도이전, 헌법72조 적용했어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