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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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 일방의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子)가 비양육자 일방을 만나고 상호접촉할 수 있는 권리임을 동시에 뜻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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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우: 면접교섭권을 가진 자녀는 비양육 부모를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기에 권리행사할 수 있음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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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경우 ==
면접교섭권은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837조의2에 따라 [[1991년]] [[1월 1일]]부터 부모에게만 주어지다가, [[2007년]] [[12월 21일]]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의 판례는 이혼한 부모에 의해 갈려 따로 거주하는 자녀들 사이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한다.<ref>김소영.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5285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 전에 아이의 권리, 아이의 의사 적극 반영]. 법률신문. 2010년 12월 6일.</ref><ref>최예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495603 면접교섭권 불이행 속수무책]. 동아일보. 2013년 11월 20일.</ref> 아동은 비양육 부모와 접촉, 대화, 서신교환, 전화, 선물 교환, 주말의 숙박, 방학 등의 일정 기간 체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비양육 부모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고, 비양육 부모는 아동과 접촉, 대화, 서신 교환, 전화, 선물 교환, 주말의 숙박, 휴가 중의 일정 기간 체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양육 부모는 자신의 자녀와 만남을 가질 수 있다.<ref name="면한">[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2528&cid=46625&categoryId=46625 면접교섭권].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f><ref name="조숙">조숙현.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12018006560009&tblName=tblFreeGisa 이혼 후 비양육자의 자녀 만남, ‘면접교섭권’ 알기] {{웨이백|url=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12018006560009&tblName=tblFreeGisa# |date=20141023114322 }}. 법률저널. 2011년 11월 8일.</ref>
 
면접교섭권은 그 성질상 부모와 자녀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자연권'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제3항은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1991년]] 이 조약의 비준 당시 해당 규정을 유보하였다가 [[2007년]] 민법 제837조의2를 개정·시행한 후 이듬해 유보를 철회하였다. 21세기 가족법은 자녀의 최선의 복리가 최고이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가족법은 자녀를 면접교섭권의 '객체'로서 뿐만 아니라 '주체'로도 인정함으로써 면접교섭권에 있어서는 21세기 가족법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2528&cid=46625&categoryId=46625 면접교섭권].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