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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9일 (일) 14:4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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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도로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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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3일 (일) 01:0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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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e60:1049:4532:0:47:cb38:2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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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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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째 줄: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 판례 ===
== 종류와 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