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도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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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리권은 제23조 〈도로관리청〉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청, 즉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그 권한을 맡게 된다.
 
=== [[대한민국의 지방도|지방도]] ===
{{본문|대한민국의 지방도}}
{{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지방도|456}}
[[파일:Near Degwallyong IC Old Yeongdong Expressway.jpg|thumb|right|200px|[[지방도 제456호선]]]]
《도로법》 제2장 제15조 〈지방도의 지정·고시〉에 따르면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아래에 해당하는 도로를 뜻하며, 관할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도가 되려면 다음 조건에 하나라도 만족해야 한다.
* [[대한민국의 도청 소재지|도청소재지]]로부터 [[시 (행정 구역)|시]]청 또는 [[군 (행정 구역)|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
* 도 또는 특별자치도내의 비행장, 항만, [[대한민국의 철도역 목록|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을 상호 연결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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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인 경우, 보행자, 자전거등은 통행할 수 없다.
 
==== [[국가지원지방도]] ====
{{본문|국가지원지방도}}
{{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지방도|20}}
[[파일:8 car road of Pohang Saecheonnyeon-daero (Yangdeok Way).jpg|섬네일|[[국가지원지방도 제20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