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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BlazeAtBashundhuraCityTower.jpg|섬네일|240px|고층화재. 재난의 한 예]]
 
'''재해'''(災害, {{llang|en|disaster}})는 [[날씨]] 등의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말한다.
재해 가운데 자연현상과 관련된 천재지변을 좁은 의미의 [[자연 재해|'''재해'''(災害)]] 또는 '''재앙'''(災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사람의 실수 또는 부주의나 고의로 일어난 사고도 재난으로 보아 '''인재'''(人災, 인재 사고)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재해의 원인을 '''재난'''(災難)이라고 부릅니다.<ref> [http://bangjae.jeju.go.kr/related/history/environment/disasters.htm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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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는 다음과 같이 정의 및 분류합니다.<ref name="disaster"> [https://www.yeoncheon.go.kr/index.yeoncheon?menuCd=DOM_000000702001000000 재난의 정의] </ref>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주석각주 ==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