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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이후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관광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집창촌을 인정하였다.<ref name="김지">김지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54050 강금실 장관 호주제 폐지 약속]. 오마이뉴스. 2004년 11월 29일.</ref>
 
제3공화국 정부는 '윤락행위 방지법'을 제정해 성매매를 반대했지만 1962년부터 전국에 104개 `특정지역'을 설치., 운영하는 등 뒤로는 집창촌을 '특정지역'으로 묶어 묵인했다.<ref name="이충">이충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612037 `창녀→윤락녀→성매매피해자' 변천 100년]. 연합뉴스. 2004년 4월 4일.</ref> "이유는 외국인, 특히 일본인들의 기생관광을 유치해 외화획득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ref name="김마">김마선.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ectionId=1010090000&subSectionId=1010090000&newsId=20070901000136 한국 집창촌 100년의 궤적]. 부산일보. 2007년 9월 1일.</ref>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부를 설치하고 기지촌의 거의 대부분을 폐지하였고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여성부는 열우당과 함께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지촌, 사창가를 포함한 모든 성매매를 금지하였고 성매매 피해자를 자발적인 성매매로 규정하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성매매특별법은 강압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하였다.<ref name="이충"/> 다만 성매매 금지가 성폭력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2005-2010년 사이 성범죄가 연평균 11%씩 증가하였다.<ref name="서울">서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21006006]. 서울신문. 2013년 6월 21일.</ref>
 
==== 인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