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방식과 신구조문대비표방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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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에 의한 법령개정 방법은 개정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없고,오히려 신구조문대비표를 쓰는 것이 적당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성령(省令)ㆍ조례ㆍ규칙들 개정방식을 신구조문대비표방식으로 완전히 바꾸거나(예: 오키나와현 나하시 등.) 간단한 개정에만 신구조문대비표를 쓰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들도 있다. 이런 지방자치잔체들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ref>일본 재무성에서 실체로 신구조문대비표방식을 사용하여 기존 성령을 개정한 예로서 [[:s:재무부조직규칙일부개정부령]] 참조.</ref>
 
한편, 한국 법제처에서도 신구조문대비표방식에 따른 일부개정방식이 검토됐으며<ref>법제처, “법령의 일부개정방식 간소화방안”(2010년 4월). [http://www.moleg.go.kr/knowledge/publication/monthlyPublicationSrch?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EA%B0%9C%EC%A0%95%EB%AC%B8&pageIndex=1&mpbLegPstSeq=131842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한 일부개정방식의 도입에 관하여 - 일본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참조.</ref>그 방식에 따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른 일부개정 법령의 형식의 예<ref>[https://gminky.hateblo.jp/entry/2020/02/06/152002 신구조문대비표를 사용한 개정방식에 대하여(안)]에 의거한 경우.</ref>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center>ㅇㅇ법 일부개정법률안</center>
ㅇㅇ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지시문><br>
다음신구조문대비표의 표에좌측 따라 개정전란의 규정현행규정밑줄을밑줄 그은 부분을 각각우측 개정안의 개정후란의밑줄 해당 부분과 같이 한다.<←본문><br>
{|class="wikitable"
|-
!현행규정!!개정안
!개정전!!개정후
|-
|제1조(제목) ① ---<u>A</u>---<u>C</u>---.
|제1조(제목) ① ---<u>B</u>---<u>CD</u>---.
|-
| ② ---<u>EF</u>---.
| ② ---<u>E</u>---.
|}<표↑>
|}
49번째 줄:
**종전의 신구주문대비표와는 달리 특수한 표현(이중밑줄이나 파선, 굵은선 따위)을 쓰는 경우
*본문 유무 등
**개정지시문만을 두고 본문은 두지 않는 경우<ref>신구조문대비표의 어깨에 "(밑줄부분은 개정부분)"이란 표시를 하거나 비고란에 "개정부분은 밑줄을 그은 부분임."이란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음.</ref>
**간단한 본문만을 두는 경우<ref>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br>[제자체] 다음 표의 개정전란에 게기한 규정을 같은 표의 개정후란에 게기한 규정으로 밑줄 및 굵은 테두리로 표시한 대로 개정한다.<br>[후생노동성] 다음표와 같이 개정한다.</ref>
**아주 자세한 본문을 두는 경우
***조항, 자구 및 표의 개정을 본리된 본문으로 표현하는 경우<ref>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br>다음 표의 개정전란 중 조, 항, 호 및 호의 세목의 표시에 밑줄을 그은 조, 항, 호 및 호의 세목의 표시에 밑줄을 그은 조, 항, 호 및 호의 세목(이하 "이동조항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같은 표의 개정후란 중 조, 항, 호 및 호의 세목의 표시에 밑줄을 그은 조, 항, 호 및 호의 세목(이하 "이동후조항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해당 이동조항등을 해당 이동후조항등으로 하고, 이동조항등에 해당하는 이동후조항등이 없으면 해당 이동조항등(이하 "삭제조항등"이라 한다.)를 삭제하며, 이동후조항등에 해당하는 이동조항등이 없으면 해당 이동후조항등(이하 "추가조항등"이라 한다.)을 신설한다.<br>다음 표의 개정전란 중 밑줄을 그은 부분(조, 항, 호 및 호의 세목의 표시, 삭제조항등과 양식 및 별표와 이들의 세목의 표시를 제외한다. 이하 "개정부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다음 표의 개정후란 중 밑줄을 그은 부분(조, 항, 호 및 호의 세목의 표시, 추가조항등과 양식 및 별표와 이들의 세목의 표시를 제외한다. 이하 "개정후부분"이라 한다.)가 있으면 해당 개정부분을 해당 개정후부분으로 하고, 개정부분에 해당하는 개정후부분이 없으면 해당 개정부분을 삭제하며, 개정후부분에 해당하는 개정부분이 없으면 해당 개정후부분을 삽입한다.<br>다음 표의 개정전란의 표 중 굵은 테두리로 둘러싼 부분(이하 "개정표"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다음표의 개정후란 중 굵은 테두리로 둘러싼 부분(이하 "개정후표"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다음 표의 개정후란의 표 중 굵은 테두리로 둘러싼 부분(이하 "개정후표"라고 한다.)가 있으면 해당 개정표를 해당 개정후표로 하고, 개정표에 해당하는 개정후표가 없으면 해당 개정표를 삭제하고, 개정후표에 해당하는 개정표가 없으면 해당 개정후표를 삽입한다.<br>다음 표의 개정전란 중 별표 및 양식과 이들의 세목에 밑줄을 그은 별표 및 양식과 이들의 세목(이하 "이동별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다음 표의 개정후란 중 별표 및 양식과 이들의 세목에 밑줄을 그은 별표 및 양식과 이들의 세목(이하 "이동후별표등"이라 한다.)가 있으면 해당 이동별표등을 해당 이동후별표등으로 하고, 이동별표등에 해당하는 이동후별표등이 없으면 해당 이동별표등을 삭제하고, 이동후별표등에 해당하는 이동별표등이 없으면 해당 이동후별표등을 추가한다.</ref>
***조항, 자구 및 표의 개정을 단일의 본문으로 표현하는 경우<ref>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br>[농림수산성] 다음 표에 따라 개정전란에 게기한 규정의 밑줄을 그은 부분(이하 "밑줄부분"이라 한다.)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개정후란에 게기하는 규정의 밑줄부분이 있는것은 이를 해당 밑줄부분과 같이 하고, 개정후란에 게기한 규정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개정전란에 게기한 규정의 밑줄부분이 없는것은 이를 삽입하며, 개정전란에 게기하는 규정의 밑줄부분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개정전란에 게기한 규정의 밑줄부분이 없는것은 이를 삭제한다.<br>[기타 성] 다음 표에 따라 개정전란에 게기한 규정의 밑줄을 긋거나치거나 파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이에 각각 해당하는 개정후란에 게기한 규정의 밑줄을 긋거나치거나 파선으로 둘러싼 부분과 같이 하며, 개정전란 및 개정후란에 대응시켜서 게기한 그 표기(標記)부분에 이중밑줄을 그은 규정(이하 "대상규정"이라 한다.)은 그 표기부분이 같으면 해당 대상규정을 개정후란에 게기한것과 같이 하고, 그 표기부분이 다르면 개정전란에 게기한 대상규정을 개정후란에 표시한 대상규정으로 이동하며, 개정전란에 게기한 대상규정으로서 개정후란에 이에 해당하는 것을 게기하지 아니한것은 이를 삭제하고, 개정후란에 게기한 대상규정으로서 개정전란에 이에 해당하는 것을 게기하지 아니한것은 이를 신설한다.</ref>
*신구조문대비표의 위치
**본칙의 표로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