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조력발전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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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 발전량 미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패소 ===
2014년 4월, 한국수자원공사는 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에게 건설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공사 측은 시공사들이 연간 발전량 552.5GWh 이상을 보장했으며 실제 연간 평균 발전량이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사들은 발전량을 보증한 바가 없으며, 만약 보증했다고 보더라도 이는 발전소 자체의 하자가 아닌 자연적 문제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2019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재판부는 “계약문서에 시화호 조력발전소 운영으로 생산되는 연간 전력량을 보장하거나 약정한다는 내용이 써 있지 않다”며 “발전소 특수성에 비춰보면 계약문서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한 발전소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연간 발전량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02/96277660/1 |제목=판사들이 법정 대신 시화호 조력발전소 간 까닭은… |뉴스=동아일보 |저자=김예지 |날짜=2019년 7월 2일}}</ref><ref>{{뉴스 인용|url=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92544451 |제목=수자원公, 시화호 조력발전소 시공사 대상 590억 소송냈다 패소 |뉴스=한국경제 |저자=신연수 |날짜=2019년 9월 25일}}</ref><ref>{{뉴스 인용|url=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909251844277990849 |제목=법원 “시화호발전소 발전량 미달·해양변화, 시공사 책임 아냐” |뉴스=건설경제신문 |저자=건설경제신문 |날짜=2019년 9월 25일}}</ref>
 
==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