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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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병제]] 시 [[현역|현역장병]]은 전체 [[인구순 나라 목록|인구]]의 1/200 미만이어야 함.
=== 현행 [[병역법]]으로 본 [[모병제]](전시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최단 기간 ===
* 물론 아직도 [[병역법]] 상 복무기간은 현행 감축분보다복무기간보다 더 길게되어 있다. [[병사 (군인 계급)|병]]만 기술되어 있으며, [[하사]] 이상 간부는 다루지 않는다.
** 이 [[병역법]]에 명시된 기간은 현행 복무기간 단축과는 관련이 없으며, 현재 [[징병제]] 시점은 물론 [[징병제]] 폐지 이후 [[모병제]]에 따른 기준이기도 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문하사]] 제도와도 별개로서, 병력충원의 방법일 뿐인 [[징병제]]/[[모병제]]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각 군 별 [[병사 (군인 계급)|병]]의 복무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용어와 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병역법]]에 명시된 [[병사 (군인 계급)|병]]의복무기간은 [[1949년]] 이후 평시 [[징병제]]를 도입한 [[1951년]]부터 이 기간은 거의 달라진 것 없이 일치해 왔다. 따라서 앞으로 [[모병제]]로 전환된다 해도 관련 없이 유지될 것이다.
** [[병역법]]은 '법률'로서 제정 및 개정 시 [[대한민국 국회|국회]]를 통과하여야 하나,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으로서, 그리고 [[시행규칙]]은 [[행정부]] 산하 부령으로서 [[대통령]] 주최하는 [[장관]]들의 [[국무회의]]만 거치면 신속한 제정 및 개정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복무기간의 단축도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나, 상위 법의[[병역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 어쨌든, [[병역법]] 상 [[병사 (군인 계급)|병]]의 복무기간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및 [[해병대]]는 2년, [[대한민국 해군|해군]]은 2년 2개월, [[대한민국 공군|공군]]은 2년 4개월3개월, [[상근예비역]]은 그 전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2년 6개월,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2년 2개월로서 현행 복무기간 감축과는 무관하다2개월이다. 반면 그 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은 2년 10개월,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은 3년, 그 외 [[산업기능요원]] 중 [[현역]] 자원은 2년 10개월, [[보충역]] 자원은 2년1년 2개월로서11개월로서, 이들은 현행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 한편 [[제2국민역]]으로는 실제로 복무하는 실역은 [[민방위대]] 소집(출퇴근 훈련)외로는 없다.
* [[예비군]] 복무와 [[민방위대]] 소집의 기간 단축에 대한 법령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