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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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정보|국가=대한민국|선거명=<small>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small>|선거일=1972년 12월 15일|선거후=[[박정희]]|유형=의회|직책=
초대 국민회의 대의원 임기는 1972년 12월 23일 개시되었으므로, 6년을 채우려면 1978년 12월 22일 임기가 만료되었어야 하나, 유신 헌법 2조 2항의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최초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되고 1978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는 규정에 따라 약 5년 6개월만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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