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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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행위와 보조행위==
독립행위란 직접, 실질적으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보조행위란 다른 법률행위를 보충, 확정하는 행위이다.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종된 행위의 전제가 되는 행위를 주된 행위라고 하며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논리적 전제로 하는 법률행위를 종된 행위라고 한다.
==생전행위와 사후행위==
생존 중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기타사항==
[[사기]], [[강박]]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도 유효한 법률행위이며 다만 취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