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심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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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13세기 영국의
후에 하원의원이 되어 [[1628년]]의 [[권리청원]]을 주도하기도 했던 에드워드 코크 경은 민사법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 [[1610년]]의 [[보넘 판결]](Bonham`s case)에서 "의회제정법이 일반권리 또는 이성에 반하거나, 모순되거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통법]](common law)이 그것을 통제하며 그러한 법을 무효라고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다.<ref>Sir Edward Coke, [http://oll.libertyfund.org/?option=com_staticxt&staticfile=show.php%3Ftitle=911&chapter=106343&layout=html&Itemid=27 The Selected Writings and Speeches of Sir Edward Coke, ed. Steve Sheppard (Indianapolis: Liberty Fund, 2003). Vol. 1. Chapter: Dr. Bonham’s Case]. Accessed on [[2008-01-19]] via The Online Library of Liberty.</ref><ref>조지형, "사법심사의 역사적 기원: Marbury v. Madison 사건 이전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Vol.53 No.1, 한국서양사학회, 1997, 129면</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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