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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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禁治産者)는 법원이 금치산의 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금치산 선고는 심신상실의 이유로 한다. 금치산 선고 청구는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호주, 후견인 또는 검사이며 이 때 심신상실의 상태란 자기가 한 행위의 결과를 판단하는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한 정신병을 들 수 있다.
* [[한정치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