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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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하천법'을 보면, 댐은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 용수와 발전, 홍수 조절 등으로 이용하는 높이 15m 이상, 총저수량 2000만㎥ 이상이다. 단 하천법은 높이가 15m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 미만이거나 총저수용량이 500만㎥ 미만은 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관리주체 ===
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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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 용량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