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내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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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법은 고려시대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18세기 이전까지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다. [[조선]]에서는 모내기 철에 가뭄이 들면 1년 농사를 전부 망치는 이유로 금지 시키고 [[직파법]]을 권장하였으나, 숙종 때 농업과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보급되기 시작하다가, 18세기 《[[농가집성]]》 등을 통해 모내기가 씨를 뿌려서 [[벼]]를 재배하는 파종법보다 생산성이 높다는 것이 판명되면서 오히려 권장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숙종 재위 초인인 17세기 후반에 이르게 되면 농민은 벼 경종법으로 이앙법을 전면적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당시 이미 이앙법이 풍속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금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앙법은 논경종법으로 채택하였을 때 농민이 거둘 수 있는 최대의 이점은 역시 제초노동력의 절감이었다. 또한 이앙법의 채택으로 일어나는 노동력의 집중적인 투입, 즉 이앙기에 필요한 대규모 노동력의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노동 조직으로서 두레의[[두레]]의 형성이라는 농업여건의 변화가 나타났다.<ref>《한국농업근대사》, 3쪽, 농촌진흥청, 2008년 12월 발간</ref>
 
현대에 이르러서는 농업기계화 촉진에 따라 이앙기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