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방공무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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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ref>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ref>이 2019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년 4월 1일 모든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ref name="nationalized">{{cite web |url=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034133 |title=(보도자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publisher=[[대한민국 소방청]] |date=2019-11-19 |access-date=2020-04-06}}</ref>
===경과===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2020년 3월 31일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원화 상태인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였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2018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인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0년까지 45%로 늘리는 방향으로 인건비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8년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하여 2019년 6월 25일 의결되었다. 다음 날인 6월 26일 해당 법안들은 여야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동년 9월 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되었다. 법안은 10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ref name="nationalized"/>
 
===주요 내용===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지방소방공무원은 모두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소방기본법」개정으로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소방청장이 화재예방과 대형재난대응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정으로 현재 시·도에서 조례로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하여 지방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〇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2020년에는 45%로 상향하여,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의 종류에서 지방소방공무원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23명 이내)을 삭제하는 등 일부 개정하였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f name="national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