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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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관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세월호 사건 등 특정 정치적 사건을 조사했던 [[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임명될 수 있다.
# 대통령의 칼처럼 남용하여 사법부를 장악하여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장기독재의 여지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 대검찰청은 검찰청이 인지한 고위 공직자 사건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이 헌법상 근거가 없는 조직이 검찰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하나 어차피 검찰총장과 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검찰을 대통령의 칼처럼 남용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애초에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 신설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 [[노태우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노재봉]]은 [[공수처]]법안 통과에 대해 "권력은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혁명적이라는 것은 체제가 완전히 바뀐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한국사회가 전체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체제탄핵으로 집권한 세력이 공수처법으로 체제혁명을 완수하려 한다"고 말했다.<ref>[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797]</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