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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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결정서.jpg|섬네일|[[파일:민주화운동관련증서 및 결정서|섬네일|서울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관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사실과, 나주수세폐지 시위와 관련하여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8월 을 선고받은 사실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링크=Special:FilePath/민주화운동관련증서_및_결정서]]|대체글=|285x285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