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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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권은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에 있었던 [[토마스 홉스]](1588-1679), [[존 로크]](1632-1703)와 '사회계약론'의 저자인 [[장자크 루소]]로 대표되는 [[사회계약]]학파에서 나온 개념이다. 사회계약설의 주된 내용은 지배의 정당성이나 법의 정당성은 피지배층의 합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은 모든 민주주의의 기본이 된다. 홉스와 루소는 이 학파의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사상가로, 모든 개인이 서로 사회 계약을 맺음으로써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위기로 부터 보호하는 대가로 일정부분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18세기 미국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 개념을 설명하며 "자유 정부에서 집권자는 종이며 인민이 집권자의 주가 되고 권력을 가진다"고 말했다.<ref>{{웹 인용 |url=http://etext.virginia.edu/jefferson/quotations/jeff0300.htm |제목=''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확인날짜=2010-06-08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01205123430/http://etext.virginia.edu/jefferson/quotations/jeff0300.htm |보존날짜=2010-12-05 |깨진링크url-status=dead }}</ref>
 
공화주의 및 인민 독재는 이론적으로 모두 국민주권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당이나 심지어 [[독재자]]도 국민의 뜻을 대표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지배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국민주권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