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독 수호 통상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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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속약(Protocol)은 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전권사절이 기재한 부록의 3조항이다. 제1조항은 이 조약의 제3조에 관하여 선언된 내용으로, 조선에 있어서 독일 국민에 대한 치외법권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고, 제2조는 제4조에 관하여 선언된 내용으로 중국정부가 차후 한성에서 상업개설에 관한 허여된 권리를 양도한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타국의 국민에게 조선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조건에서 독일국민에 대하여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 것이다. 제3조는 제13조에 관하여 선언된 내용으로 현 의정서는 조약과 동시에 실시하며 조약이 비준되는 순간부터 유효하고, 현 의정서는 독·영·중의 3개국 문서로 작성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 함께같이 보기 ==
* [[조미 수호 통상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