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약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인용 틀 구식 변수 정리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문단 이름 변경 (함께 보기 → 같이 보기)
2번째 줄:
 
== 배경 ==
[[임진왜란]] 이후 단절되었던 국교를 재개하기 위해 에도 막부<ref>당시의 [[쇼군]]은 [[도쿠가와 히데타다]]</ref>는 통교 요청을 해왔고, 이에 대해 조정에서는 찬·반 양론이 대두되었으나 일본 측이 대조선 통교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자 조선 측은 국서(國書) 요구 문제, 범릉적(犯陵賊)<ref>선릉·정릉을 침범한 범죄인</ref>의 압송문제, 피로인(被虜人)의 송환문제 등 대일강화조약의 성립조건을 제시하였는데, 막부는 이를 이행했으므로 조약을 위한 안이 논의되었다.
 
== 조약 내용 ==
조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쓰시마 후추 번주에게 내리는 쌀은 모두 100석으로 한다.
# 쓰시마 후추 번주의 세견선은 20척으로 한다.
# 관직을 제수 받은 자는 1년에 한 차례씩 조선에 와야 한다.
# 조선에 들어오는 모든 왜선은 쓰시마 도주의 허가장을 지녀야 한다.
# 쓰시마 후추 번에서 도서(圖書)를 만들어 준다.
# 허가장 없는 자와 부산포 외에 정박한 자는 적으로 간주한다.
# 왜관에 머무르는 기간을 쓰시마 도주의 특송선 110일, 세견선 85일, 그밖에는 55일로 한다.
 
이 약조는 이전의 조약보다 일본 측에 더욱 제약을 가한 것이었다.
 
== 함께같이 보기 ==
* [[야나가와 잇켄]]
* [[왜관]]